사이버경찰청 신고 방법 전화번호, 접수 및 문의 가능한 내용

사이버경찰청 신고 방법 전화번호, 접수 및 문의 가능한 내용

스마트폰 및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경찰청(사이버수사대)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관련 신고 방법이나 접수 가능한 내용 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구체적인 사이버경찰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

사이버경찰청 신고 방법
사이버경찰청 신고 방법

사이버 범죄 해당 유형

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.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, 직거래 사기, 스미싱, 스팸메일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, 불법영상물, 촬영물 유포 및 사이버 도박 등 불법 컨텐츠 범죄로 구분됩니다.

 

사이버경찰청 신고 방법

우선 온라인 상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ECRM에 접속하면 되는데요. 신고는 피해 당사자만 가능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홈페이지 상에서 본인인증 후 범죄유형 선택 -> 증거자료 첨부 후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접수하면 신고 완료됩니다.

방문 및 전화 신고하기

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거나 유선을 통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. 긴급신고라면 112로 일반 범죄 신고와 마찬가지로 접수할 수 있으며, 민원상담 182로도 문의 가능합니다. 두 전화 모두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.

개별 신고방법에 따른 연락처

사이버경찰청 외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유관 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도박 및 음란물, 스팸물자 유해정보 차단 관련 신고는 1372(한국소비자원)으로 연락하면 되며, 소액결제, 보이스피싱,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은 118(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)로 문의해 해결 가능합니다.